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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 신청 절차
STEP 01
신청서
(
자료실 양식
)
STEP 02
이메일 / Fax / 우편
제출
STEP 03
행정실에
수신 여부 확인
학습비 환불
개강일 전 환불 신청, 과·오납, 폐강된 경우는 전액 환불
반환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하며, 오류 학습비 반환 진행 불가
※ 수업당일 환불신청은 수강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액 환불 불가
좌우로 스크롤하시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반환 사유 발생 지점
반환 기준액
근거법령
수업
시작 전
학습비 전액 반환
평생교육법
시행령
제23조
수업
시작 후
반환 사유가 발생한 달*
의 반환대상 학습비 +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반환 사유가 발생한 달*
이란?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: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: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: 반환하지 아니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