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안내

CHONGSHIN UNIVERSITY CONTINUING EDUCATION CENTER

수강료 환불

반환 신청 절차

STEP 01
신청서
(자료실 양식)
STEP 02
이메일 / Fax / 우편
제출
STEP 03
행정실에
수신 여부 확인

학습비 환불

  • 개강일 전 환불 신청, 과·오납, 폐강된 경우는 전액 환불
  • 반환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하며, 오류 학습비 반환 진행 불가
    ※ 수업당일 환불신청은 수강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액 환불 불가

좌우로 스크롤하시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반환 사유 발생 지점 반환 기준액 근거법령
수업 시작 전 학습비 전액 반환 평생교육법
시행령
제23조
수업 시작 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달*의 반환대상 학습비 +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반환 사유가 발생한 달* 이란?
  •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: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  •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: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  •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: 반환하지 아니함